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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5억원 적자낸 기업 대표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4635억 원 적자 낸 기업 대표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2014년 4635억 원의 적자를 낸 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대표이사는 자리에서 물러나기까지의 보수 4억여 원,

물러나면서 받게 되는 퇴직금 52억 원을 더해 57억 원을 챙기며 물러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2013년 이 회사의 적자는 1조3392억 원.

2년 동안에만 약 1조8천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회사가 어려울 때는 임금을 낮추고 실적이 좋다면 임금을 많이 받는 것이 경제논리일 텐데, 이 회사는 대표의 보수는 성과에 상관없이 두둑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이 회사는 요즘 위기에 직면한 해운업계의 한진해운입니다.



한진해운의 최은영 대표는 위에서 언급한 경영실패로 인해 한진해운의 경영권을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물러나면서 보수와 퇴직금은 모두 챙겼는데 그 규모가 놀랍습니다.



퇴직금만 52억 원, 퇴직소득을 임원퇴직금 및 퇴직공로위로금 지급규정(주총승인)에 따라, 월평균 임금 116,527천원에 근무 기간 7년 3개월의 6개월분을 곱하여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법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회사의 사정과는 정반대의 두둑한 퇴직금은 한진해운의 급여 체계가 철저한 것이라 생각해야 할까요.




현재 한진해운의 위기 원인으로는 호황기의 높은 용선료 협상을 결정했던 전 최은영 대표이사의 판단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경기불황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힘들겠지만, 그 결정에 대한 결과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거액의 보수와 퇴직금을 당당하게 받아가는 태도를 보면, 누리는 권한만큼 책임을 물어야하는 사회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거액의 혈세가 투입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책임을 오너에게 묻고 배상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